[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승진이나 전보 때 금품 청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의 신뢰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에 따르면 구랍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방공무원 승진·전보 관련 금품청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4명 가운데 48.5%가 '승진·전보 때 금품청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 49.4%는 지난 1일자 지방공무원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청탁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다'에 답했으며 나머지는 '점수제를 적용해 공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인사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보순위명부 등 정보를 공개해 청탁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품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권열별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청탁등록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공직자 45.1%가 '알선청탁이 공직자의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도교육청에는 승진이나 전보 때 금품청탁을 하면 가능하다는 유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무원인사에서 전보서열 1위가 희망지역으로 발령되지 못했으며, 본청 인사계 출신은 동기들을 제치고 학교근무자보다 3년 빨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노조측의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고 명예를 크게 실추한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지방공무원 전체 4천572명 중 214명(4.6%) 뿐으로 참여자가 극소수인데다 직렬·직급별 인원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표집군의 대표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제도 개선에 주력한 결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