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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일부 감면

실질 피해액의 10%~40% 원금 감면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1.13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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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053000)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 오는 16일부터 피해 원금 일부를 감면해준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대해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원금감면으로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11일 사이에 피해를 당한 고객 중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실질 피해액의 40%까지 감면하되 은행의 사고예방 조치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초수급대상자·정신적장애자·만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차등 감면에 대해 우리은행 카드프로세싱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고객 휴대폰으로 SMS(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다면 인증번호 다섯 자리를 입력하게 하는 ‘투채널 인증방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닌데 인증번호를 입력해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본인 과실이 인정돼 실질 피해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