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가 12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고 있고, 구례군수소환추진본부측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서 군수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무원 임 모(5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7월14일 법정구속된 뒤 6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 뜻을 내비쳤다.
또 구례군수소환추진본부측은 “이번 재판 혐의는 서 군수가 저지른 비리의 1/100도 안된다”면서 “주민소환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군수측은 주민소환추진본부가 ‘행정공백’을 소환 사유로 제시했으나 이 사유가 없어진 만큼, ‘구례군수주민소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 군수는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당시 임 씨로부터 5000만원, 김 씨로부터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