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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특별회계 예산운용 ‘마음대로’

지방비 부담액 세출예산 편성ㆍ공영 개발사업 이익금 적립 ‘NO'

박진수 기자,윤시현 기자 기자  2012.01.12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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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국비․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 하지 않거나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익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편성과 특별회계 예산운용 업무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국비 보조사업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회계연도 교부결정액은 60억7600만원(국비 30억3800만 원, 시비 30억3800만 원)으로 부담해야할 30억38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해양음악분수 설치,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6건 사업에 목포시 부담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본예산에 편성 한 후 추가 경정 예산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2009회계 연도에는 51억800만 원, 2010회계 46억98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목포시는 부담해야 할 98억7800만 원을 목포지역지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사업비 12억 원) 등 31개 자체 신규사업(총사업비 92억1800만 원)을 추진하는 데 사용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 하되 신청 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목포시는 공영 개발사업 결손금을 보전하지 않는가 하면 이익 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아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는 2009회계 연도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손금 7억5600만 원을 보전하지 않았으며, 이익 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은 채 52억9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편법으로 2009회계․2010회계 연도에 총 134억300만 원을 부당하게 전출했다.

그 결과 세라믹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사업비 215억 원)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 한 전체 보상액 151억 원 중 51억 원만 확보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라믹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