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은 12일 법제처가 최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법제처의 성차별적 결론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힌 뒤 “결국 육아휴직 억제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을 바르게 지켜고 해석해야 할 법제처가 거꾸로 법을 어기고 있는 판국이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더욱이 저출산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가 육아휴직 장려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결론을 내리다니 앞으로 어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맘대로 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제처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육아휴직을 억제하려한다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성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법제처는 대한민국 여성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마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