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을 향해 13일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30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재개를 요구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본회의는 반드시 개회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홍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미디어렙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미디어렙법은 이미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디도스 특검법 역시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어 법사위에서의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문서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법 처리나 디도스 특검법 처리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내 정쟁에 사로잡혀 국민적 요구인 중요한 현안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일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이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13일 본회의를 외면하고 임시국회를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모든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경고하고,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무책임, 무능력,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13일 본회의 불가 이유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 의장은 이미 문서로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이 없어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