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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생활가전 왜 비싼가 했더니…

공정위 가격담합 적발, 446억4700만원 과징금 부과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1.12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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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에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판매가 인상·유지 합의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삼성전자 258억1400만원, LG전자 188억3300만원 등 총 과징금 446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박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중 판촉경쟁으로 하락한 10㎏ 전자동 및 10㎏·12㎏·15㎏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인상·유지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담합했다.

또, 담합은 최저가 제품 생산중단과 단종모델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 지급 에누리·장려금 및 상품권 축소 등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중 평판 TV 소비자가격 인상·유지를 합의하기도 했다. 과당경쟁 자제를 통해 판매가 하락 방지하고, 출고가 인상과 장려금 축소 방법으로 평판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2008년 7월에는 노트북 PC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하기도 했다. 환율인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10월 간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며 두 차례 걸쳐 노트북P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