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자가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지금보다 비싼 이자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실화될 위험이 큰 방식의 방식을 택하면 3채 미만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였다.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이자만 내다가 일시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을 함께 감안하면,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고위험 규정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