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일선 시·군에 떠 넘기고, 이 예산을 쪼개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9일간 시행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건정성 진단 및 점검 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하면서 들통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065억원 중 국고보조금 646억원을 제외한 419억원은 법정기준 부담률(도 50:시·군 50)에 따라 도에서 20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33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386억원은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켰다.
특히 전남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할 1262억원을 시·군에 부담을 전가한 뒤 이 금액 만큼을 도의원 포괄사업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2006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업을 무분별하게 발주한 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거나 사업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이미 발주한 43개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55억여 원이 추가로 발생,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목포시는 특히 총 사업비 484억원에 달하는 국도 1·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양여금 290억원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해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