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은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고,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신청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 장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기간을 현행 30일 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 통과로 무안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올 1월중에 완료되면 당초 기업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12.7㎢(386만평) 에 대한 현재 도시지역이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자동환원 적용됨으로써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으로 개발 행위허가제한을 받던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관리 계획변경에 따른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기한단축과 약 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신속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주 민 등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이 최소화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업도시 초기 개발자금 2800억원이 확보된 관계로 보상준비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