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부택배는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을 맞아 안전한 상품 배송을 위해, 상품 포장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점 및 집하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장 미비에 따른 배송상품 훼손 및 다른 상품에 대한 오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례가 많은 주요 다섯 가지 제품류를 선정, 강화된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동부택배가 전하는 주요 피해 상품은 김치류, 중소형 가전류, 냉장·냉동 식품류, 액체류, 과일류이다.
◆김치류
김치류 등의 상품은 중량이 20kg을 넘지 않도록 포장하고, 특히 두꺼운 비닐 포장을 해야 한다. 내용물은 80%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고, 반드시 비닐포장 입구는 매듭 처리를 해야 하며, 일반 포장박스가 아닌 아이스박스 또는 두꺼운 재질(5mm 이상의 과일포장 박스 등)의 포장박스에 넣어서 포장한다.
◆중∙소형 가전류
가전제품은 무엇보다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완제품 출하 시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 이를 에어캡으로 1차 포장을 한 후, 다시 스티로폼 틀에 넣어 2차 포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박스 포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혹시 제품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택배사가 모니터, LCD, TV 등의 제품은 배송취급 제외상품으로 정하고 있다.
◆냉장·냉동 상품류
이들 상품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상품과 동봉해 비닐포장한 후, 아이스박스 포장을 한다. 이때 외부 공기가 스며 들지 않도록 이음새 부분을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동부택배 CS 담당자인 한세흠 대리는 “1차 비닐포장을 한 후, 신문지로 다시 상품을 완벽하게 말아서 포장한 후 아이스박스에 넣으면 보냉상태를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체류
액체류는 뚜껑에서 액체가 새거나, 발효가스로 인해 뚜껑이 열려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들 상품은 반드시 뚜껑을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 처리해야 하며, 내부 비닐 포장을 2겹으로 처리하고 입구를 매듭처리 한다. 유리병 등의 용기로 포장을 한 경우에는 에어캡 등 포장 스티로폼 등의 완충제를 넣어서 박스 또는 아이스박스 포장 처리한다.
◆과일류
사과, 배, 토마토, 바나나, 감 등의 과일류는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무르거나 변질되기 쉽다. 따라서 낱개 상품마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망 또는 스펀지 틀에 넣어서 포장해야 하며, 선물용박스 포장 상태로 배송하는 경우 적재 시 하중으로 인해 과일이 눌릴 수 있으므로 상단을 덮개 포장을 한 후 추가로 박스에 담아서 배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과일의 경우 여러 과일을 섞어서 합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과, 배 등 단단한 과일에 의해 토마토, 복숭아, 바나나, 감(홍시, 연시) 등 무르기 쉬운 과일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포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밖에 쌀이나 잡곡류 등의 경우에도 배송 시 마대나 지대포장이 찢겨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김치류 또는 액체류 등의 상품 파손 시 오염되기 쉬우므로 내부 비닐 포장을 한 후 마대나 지대 포장을 하고, 추가로 박스 포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세흠 대리는 “택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한 만큼 배송 제품 취급 관련,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비자께서도 상품별 포장 방법을 준수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