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