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남부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0일 통원치료 환자를 입원환자로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오 모 신경외과(남구 백운동 소재) 원장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허위 보험료 청구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00만원의 보험료를 편취했고, B씨 등 28명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 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편취한 혐의다.
결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많고, 특별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는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