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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사후심사' 효과 있으나 불성실공시는 '여전'

거래소, 코스닥社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개선효과 분석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1.10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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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닥상장기업인 A사는 주가급등과 관련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중요정보 없음'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내에 정관변경, 이사선·해임, 감사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공시했다. 조회공시 답변 당시 이사진 교체를 검토 중이었지만 조회공시 답변 때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는 주가급락 관련 조회 공시요구에 '운영자금 조달 등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으나 역시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내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으로 공시를 제출했다.

업체들의 이 같은 불성실 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업체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1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및 끊이지 않는 미확정 공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등의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총 분석건수는 2678건(풍문·보도 795건, 시황변동 1883건)으로 제도 개선 전(2005~2010년)과 개선 후(2011년)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 도입 등으로 조회공시 요구 이후 최종답변까지의 소요기간이 짧아졌다. 풍문보도는 34.2%, 시황변동은 50% 단축됐다.

또 미확정 답변 때 입증자료 첨부 의무화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51.7%가량이 구체적 증빙을 첨부, 조회공시 답변내용이 비교적 충실해졌다.

특히 거래소는 지난해 모두 17건의 사후심사에서 6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미확정답변 지속 및 의도적 공시회피에 대한 규제공백을 해소했다. 미확정 답변과 관련해서는 3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미확정공시에 대한 성실공시를 유도했다.

코스닥본부 변광덕 공시제도총괄팀장은 "상장사 공시담당자는 개선사항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으며, 조회공시제도 개선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장사 의사결정에 대한 증빙마련 철저 및 경영진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회공시 사후심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성실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작년 3월 조회공시제도 개선 후 시행에 들어갔다. 답변기간의 장기간 소요를 막기 위해 최종 답변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고 조회공시 답변 때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입증자료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조회공시의 규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조회공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