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설명절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오는 13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반을 편성하여 원도급사 및 항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이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명절전에 모두 지급 될 수 있도록 임금수령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이재백과장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