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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주택법 발의"

환매조건-대지임대 지역 특성 따라 선택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6 1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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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반값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의 장점을 통합해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로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6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토지주택공개념 원칙을 살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 할 때만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환매조건 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지역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감안해 병행하고 조화시킬 제도”라며 “분양가격의 실질적 인하,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주거환경의 악화 차단에 주력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한 데 있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해 공영개발하고, 민간건설업체는 시공자로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이계안 의원의 법안은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행자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 외에는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수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건축비 기준을 표준건축비로 삼고 택지비에서 간선설치비용(도로, 전기, 통신, 가스 시설 등 )을 제외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국민주택의 3분의2 이하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분양가 상한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했다.

또한 심 의원은 건축공정 80% 이상에서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고, 100%에 도달한 날 이후 60일 이내에 항목별 상세원가를 제출해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지임대부주택의 경우도 환매조건부로만 공급하도록 해 토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용적률 특례를 두지 않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주택이나 대지임대부까지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의원은 “내년 3~4월 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도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민노당이 2004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심의 의결을 비롯한 전세대란 예방책과 부동산 버블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에는 민노당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