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는 비케이큐브가 2009년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을 3년여만에 불가피하게 허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지난 2011년 9월 9일 상동 860번지(하당 포르모 옆)에 들어설 대형마트 건축허가에 대한 목포시의 대법원 상고포기를 지휘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목포시는 2009년9월 건축계획심의 유보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대.중소기업상생협력 사업조정 대상)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조건부의결 이행여부 검토 및 2010년11월 건축허가 반려(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절차 등 이행)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3년여 기간 동안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광주지방법원의 1심판결(목포시가 처분한 반려사유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해 6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11. 8. 25)함에 따라 목포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대법원 상고제기 소송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상고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의 상고포기 지휘를 내린 것이다.
법률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포시는 지난해 9월 불가피하게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등록 제한이 일정기간 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2015. 11. 23일까지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그때까지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수 없도록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