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비아농협(조합장 이상연)이 대출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마음대로 올려 십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비아농협 조합원 최 모 씨는 “농협이 고객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3년여간 11억 8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며 “오는 9일 조합장 이 모 씨를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농협중앙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전체 농협 공신력이 추락할 것을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기에만 바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아농협 조합장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비아농협 조합장은 농협에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조합장선거 출마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서 “대출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마음대로 올려 부당이익을 챙긴 조합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에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6일 경기도 과천농협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과 간부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농협 임직원들이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고 가산금리를 조작해 이자 편취한 것은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