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47개 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오는 9월까지 수정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SO들이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방통위는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불법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한다고 밝했다.
또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대상을 기존의 시청각 장애인 외에 발달 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해지 개선방안과 이용자 약관을 개선해 온라인 충전, 은행 자동이체 등의 다양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상파TV에는 금지된 먹는 샘물 광고는 오는 12월께부터 허용하도록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