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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지각 변동' 예고

政, 광고허용 이어 수익사업 범위 확대 입법 추진

진광길기자 기자  2006.12.26 0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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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대폭 늘려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병원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담긴 159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1개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육성, 의료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를 관련 의료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상반기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시설에 대하 특례 적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외에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허용되고 병원의 경영을 맡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묶여 있던 의료광고 빗장도 풀리게 돼 있어 병원계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물결이 휩쓸 전망이다.

일단 자금력 등 경쟁력이 있는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이 완화된 규제를 반기며 환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 태세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국내외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수익사업이 인정되는 등 병원도 이제는 기업처럼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설명했다.

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도 “네트워크 형식의 병원은 지역간 또 국내외간 연결 고리가 있다는 것으로 환자는 어느 병원을 찾아도 자신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의 소규모 의원 등은 울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서울 J구 개원의는 “정부가 병원 경쟁력을 운운하며 내세운 정책은 소위 잘나가는 의료기관만을 위한 것”이라면서 “결국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문을 닫아야할 처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