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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택시 서비스 평가제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공포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6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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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7월부터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경영 서비스 평가가 내년 7월부터 택시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경영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후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우수업체 포상, 인증서를 발급하고 재정지원 우선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평가사항은 회사 경영상태·서비스 수준·노사 안정관계 등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 제도 시행은 내년 7월1일이며,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