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용산미군기지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둣돌이 놓인 셈이다. 또한 산재기지와 주변지역도 공원과 조화되도록 재정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중 본체기지(Main Post, South Post)는 공원으로, 주변산재기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는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시설 지구로 조성된다. 개발 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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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주도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 공원조성사업자(정부투자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변산재기지 복합시설지구 조성은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하도록 하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이견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차이를 좁혀왔으며, 대부분 이견은 해소 됐으나, 일부 조항은 서울시의 입장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MP·SP 전체를 공원화하자는 취지에 서울시는 법안에 지번 등을 적어 구체적 경계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이나 법 운영 탄력성 측면에서 명시하기가 적절치 않아 법에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 경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서울시가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주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공원 조성에 필수적임을 감안, 서울시장이 공원조성계획 등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원내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MP·SP의 일부 상업적 개발을 우려해 조항 삭제를 요구 했으나, MP·SP의 지상 전체를 국가주도로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공원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규정했다.
즉,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 시설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법안에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절차도 공청회개최, 서울시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지정,
종합기본계획수립 및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도록 해 추진과정의 합리성·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와 병행해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심포지엄,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념공모 등 용산공원이 국민의 염원이 담긴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