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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자에 성과금 1천만 원 지급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6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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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공사원가 중복계상을 지적한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올해 하반기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6건, 3400만원의 사례 중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사원가 중복계상 실태를‘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한 민간인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민간인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원가계산서상 제잡비로 반영되어 있는 환경보전비에 추가해 세륜세차시설비 등 다른 명목으로 중복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려 21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로가 인정되어 1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건교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홈페이지(www.moct.go.kr)의 참여마당에 마련되어 있으며, 건교부(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 포함)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예산절감,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던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을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낭비신고 사례중 재정개선효과가 있는 경우 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