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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웨이IDC, ‘보안서버’ 인증 서비스 출시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2.26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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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호스트웨이IDC(대표: 김성민, www.hostway.co.kr)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보안서버’ 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호스트웨이IDC는 자사 호스팅 고객들의 상당수가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웹사이트로 저렴한 비용의 보안서버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정보 유출이 쉬운 학교, PC방, 회사 등의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호스트웨이IDC의 강력한 보안서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조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호스트웨이IDC의 웹서버인증서(SSL, Secure Sockets Layer)는 인터넷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통신에서 만들어진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사용 도중 해킹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보 내용을 보호해 주는 보안 솔루션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다. 보안서버 인증서를 신청하는 방법과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44-2233으로 문의 가능하며, 호스트웨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상품은 컨텐츠 규모가 작고, 접속자수가 많지 않은 중소인터넷사업자에 적합한 ‘경제형’, ‘기본형’과 컨텐츠 규모가 크고, 접속자수가 많은 중대형 규모의 인터넷사업자에 적합한 ‘골드형’, ‘프리미엄형’ 등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경제형’ 보안서버는 1년간 최소 3만9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스트웨이IDC는 보안서버의 보급 활성화와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1월 31일까지 인증서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초특가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보안 인증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5명에게는 최대 7만원 상당 설치비를 지원해 주며, 선착순 50명에게는 영화 예매권 2매씩 제공한다.

 호스트웨이IDC의 김성민 대표는 “내년에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강력한 보안서버 인증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기업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 사이트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