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금융권에서 다니는 40대 후반의 김부장은 최근 전원주택에 부쩍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지점장으로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 퇴사의 압박을 받을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후를 미리 대비해 주거만족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나는 대로 정보를 모으고, 전원주택 답사도 다니면서 다리품을 판 결과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 쓸만한 전원주택 부지를 찾을 수 있었다.
구입한 면적은 총 180평이고 평당분양가도 35만원으로 비교적 싼 편이었다. 또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맘에 들었다. 전원주택을 짓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총 2억원이다. 살고 있던 산본의 33평형 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처분, 비용을 충당했다. 김씨는 내년 봄쯤에 입주 할 예정이다.
최근에 준농림지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땅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전원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조만간 부동산 시장에 전원주택 시대가 도래할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이면 국민소득 2만불에 진입하게 되고 2015년경에는 3만불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웰빙에 대한 욕구도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웰빙에 대한 욕구는 도심의 아파트보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갖춘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며 은퇴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서울 근교의 대지 200평 건평 40평 정도의 전원주택이라면 아직 2-3억원 정도에 살 수가 있다. 시 경계에서 40분 이내의 거리라면 일이 있을 때 서울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식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전원 속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
하지만 현재 전원주택의 투자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당장 2007년부터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임야·목장농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60%(주민세 6% 포함하면 66%)가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과도기인 만큼 단순 투자목적만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전원주택부지도 토지시장과 관련이 있다. 토지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침체에 빠지면서 전원주택도 예외일수는 없다. 그러나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2008년까지 연장된 것도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다. 일정 기준(토지 200평·단독주택일 경우 건평 45평·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 등)을 만족시키는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를 판단할 때 1주택으로 정하지 않아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제상의 혜택일 뿐 청약 등 특별한 상황에선 다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직접 부지을 매입해 짓거나 시골 농가주택을 사서 개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전문 업체가 분양하는 필지를 매입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인기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대부분 평당 100만원 안팎에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 물론 이미 지어진 전원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완공된 전원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 업체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처음 전원주택을에 투자하는 경우에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집을 직접 짓고 싶다면 설계비는 500만원 선 안팎이고,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선으로 잡는 것이 적정하지만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호화롭게 짓는다면 평당 600만원 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시공기간은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공부상 필수서류 등을 떼어 개발계획이 있는 지 아니면 수용되는 곳은 아닌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전원주택을 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입로 및 상·하수도 시설, 전력시설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입로의 경우 지적도 상에 도로가 표시돼 있는지, 폭은 4m 이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