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가 내년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는 주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개인·단체 명의 모두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463-8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신고뿐만 아니라 인터넷(www.jugong.co.kr)으로도 가능하다.
주공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저가 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하도급 이중계약·재하도급·하도급대금지급 부적정 등 불법 하도급거래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