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 통과되어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주거권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
또 부실 국민주택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통과되어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22일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관리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 감사청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핵심내용은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임차인이 주공이나 지방 공기업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따라 주공이나 지방공기업은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을 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5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피해자의 상황은 피해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 분양전환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해 특별법이 모든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영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건교부 이후 공공임대주택 부도사태에 대해 관리하며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교부는 특별법 통과에 이어 시행령 작업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시 임차인보호의 특별법 취지를 살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