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분양가제도개선위 “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확대가 효과적”

민간택지 제한적 분양가상한제 바람직···내년 1월20일 시안 마련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2 16:22: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9개(기반시설설치비, 이윤 추가)로 늘이고, 민간 택지는 수도권 등 집값불안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원대 도시공학과 박환용 교수는 22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각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행 원가공개제도를 확대·보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부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분양가 인하를 통한 집값안정과 주택산업 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고분양가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원가공개를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도 현행 7개에서 9개 내외로 확대(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 추가)하고, 민간택지는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수도권 등 집값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공택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와 함께,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기본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최종 정책결정은 정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이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시안은 내년 1월20일이나 늦어도 1월말까지는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