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보건소장직의 의사 채용 우선권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 투쟁에 나설 태세다.
의협은 "21일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개별적 성명 발표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보건소장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직책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현실을 무시한채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만을 받아들여 후퇴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비의사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로 전국 보건소의 50%에 가까운 120여개의 보건소에서 비의사 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의협은 또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타 분야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부장·과장 등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농업기술원 국장·부장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유독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요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