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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고양풍동·파주교하, 거래내역 정밀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 대폭 강화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0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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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허위신고 93명, 과태료 6억4026만원 부과
전국 5~7월중 신고분 전수조사 실시

[프라임경제] 최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동백·파주교하·고양풍동 등 대규모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중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건교부가 밝혔다.

현재 파주교하지구는 11월8일부터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거래대금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는 8~10월 거래신고 중 다운계약 의심건을 선별해 지난 15일부터 개별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4월 중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5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별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 내역을 보면, 매수자는 취·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적게 신고한 건이 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215,096㎡를 9억3000여만 원에 거래했으면서도 2억8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56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향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택(대지 221㎡, 건평18㎡)을 2억6800만 원에 거래하고 4억69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6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모자(母子)·형제·부부간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도 적발해 자세한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별도조사를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취·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도 허위신고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광주광역시 중개업자가 지난 4월 60㎡의 아파트를 5600만 원에 중개하고 2600만원으로 신고해 336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