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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실효성 없어”

한나라당 “정부 긴급조정 결정은 미봉책”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12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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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은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교섭에 나서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껏 보아 왔듯이 금융, 항공, 보건의료, 전력,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주로 사용하는 대립적 노사관행을 매번 되풀이 해왔다”면서 “경영진 또한 공권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푸는 것 말고는 자율적 해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등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 잦은게 현실

이들은 이어 “항공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하철을 비롯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오히려 파업이 잦은 현실을 보면 이 방안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8월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관련부처인 노동부는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법안은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건교부도 앞서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파업 당시 노동부에 항공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정부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다시 ILO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긴급조정이라는 낡은 미봉책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가 노사갈등을 관리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외국항공사 등이 해당 항공사 노선의 운행을 대신하도록 하고 그 항공사에게는 정기노선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사업부문에서 파업 발생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출한 대체비용은 노사양측이 공동부담 하고 △공공부문은 독점 또는 과점적 성격이 있고 파업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파업이 잦은 공공분문 사업은 독과점 장벽을 해소하도록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해 민간자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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