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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소득공제 이렇게 해보세요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18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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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 쯤 되면 여기저기서 보다 높은 환급액을 받기 위한 다양한 비법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는 귀찮아서 혹은 너무 복잡해서 대충 넘어가는 직장인이 많은데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훗날 통장 잔고를 보며 미소 짓는 날이 올 것이다.

또한 다소 귀찮더라도 이번 한번만 제대로 검토한 다면 내년 혹은 내 후년에는 처음 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정산 받을 수 있다.

먼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 보다는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 보다는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액이 커진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8만원(면세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따라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분리하여 받을 수 없고,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받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 연봉 4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원인 아내가 자녀(8세, 5세) 2명과 부모(부:72세, 국가유공자, 모:67세)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2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교육비공제(150만원), 신용카드공제 (273만원), 의료비공제 (365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만2465원, 아내의 세액은 85만6752원으로 부부합계 총 세액은 86만9217원이 된다.

만약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의료비 (395만원), 교육비 (150만원)를 아내쪽으로 옮긴 경우 남편의 세액은 37만8790원, 아내는 9만4877원으로 부부합계 총세액이 47만3667원으로 줄어들어 39만 5550원이 절세하게 된다.
 
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좋은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웬만한 연말정산 준비서류가 다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 축·퇴직연금·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 기관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의료비 경우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종 의료기관을 독려하여 의료비 수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번만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직접 챙겨는 것이 좋다.

또 종전에는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지출분이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로 조정되고 12월 이후의 지출분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까지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보약, 비만치료 등에 사용한비용은 올 12월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12월부터는 일반신용카드가 15%를 공제받는데 반해 체크카드는 20%로 공제금액이 늘어나므로 이제부터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자.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혼이나 장례식비용, 이사비용 등에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특히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필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 분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어야 하고 만약 65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추가공제로 100만원이,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이 공제되며 이 외에도 부모님의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