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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영업행위 시정조치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11 1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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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주)폴리시엔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폴리시엔코리아는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 등 6단계 직급구조로 구성된 자사의 판매조직을 이용,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월 49,500원을 내면 월 3000분동안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 정액제 부가서비스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폴리시엔코리아에 등록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직접판매조합, 특수판매조합)에 가입하고 해당 시·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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