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 해제되면서 문고리조차 찾기 힘들던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문이 서서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시장 불안 당시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110개 종목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외국이 일부 금융주에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주목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와 함께 공매도를 금지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가운데 디폴트 우려가 부각된 그리스만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을 뿐 나머지 4개국은 일부 금융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이 설명하면서도 공매도 금지 해제가 일시적인 조치임을 재차 밝혔다.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유로존 리스크가 여전한 것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결정에 금융투자업계는 그간의 불만이 다소 사그라진 모습이다. 공매도가 막혀있으면 저평가 종목을 사들이고 고평가 종목을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헤지펀드의 대표상품인 '롱숏펀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날 발표 전까지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환영 받을 일이지만 금융주가 묶여 있어 롱숏펀드 운용에 불가피한 전략 변화를 감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금융위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공매도를 늘릴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