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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도민감사관제 운영

김선덕 기자 기자  2011.11.08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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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은 8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해 특별사안을 조사하고 감사에 참여시키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해 교육감 요청으로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육학예에 대한 교육비리 수집·제보·건의와 위법·부당한 교육행정사항 시정건의, 그 밖에 부패유발 제도와 관행에 대해 시정과 건의를 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은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할 경우 전남도교육청 감사담당자로서의 일부 지위와 권한을 갖으며, 감사 및 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도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도민감사관이 되려면 △건축·토목공학, 법학, 행정학, 재정학 등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변호사·건축사·기술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실무경험을 갖춰야 한다.

또 △교육행정·연수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장학관, 연구관, 교장 경력자로서 교육정책, 교육과정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그 밖에 청렴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 도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학교경영 및 교육과정운영분야, 회계운영분야, 시설관리분야, 특정사안 진정과 비위사건 조사 등)에 곧바로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