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5년 이상 임야를 적벌한 신고절차 없이 논, 밭, 가수원 등 불법 조성 이용한 토지에 대해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꿔주는 양성화(임시특례제도)신고를 이달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금까지 320건 189ha 산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했다.
허가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계속하여 형질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국방 군사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형태로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 대상산지 측량성과도와 해당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류 등을 작성해 산림녹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토지는 반드시 개인 소유여야 하며 문중 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익사업 관련 편입 농지 보상시 공부상 지목(전,답,과수원 등)만 인정된다며,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농지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비서류 중 측량성과도 발급기간이 약 15일정도 소요됨을 감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