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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허준영 기자 기자  2011.11.08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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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지방세 징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체납액은 12억원으로 징수율은 87.7%이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 징수율인 94.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방세 징수 대책반' 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