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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전화 조심하세요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14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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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에 살고 있는 이대영(가명)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5일 이 씨는 카드회사라면서 전혀 사용한적이 없는 카드 연체금액 19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카드발급여부에 대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사기범  과거 00은행 00지점에서 발급되어 안산의 한 할인점에서 카세트를 구입하였으며 배송자는 서울 마포구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사기범은 또 이에 대해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며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10분후 전화를 해서 착오가 있어 처리해 드린다고 하면서 △△은행 CD기에 가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숫자를 누르면 입금될 거라고 유도, 결국 사기범계좌로 1900여만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당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김모씨도 사기범으로부터 건강보험료 3000만원을  환급해 줄테니 은행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근처에 있는 은행 CD기에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조작, 피해를 당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검찰청·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해 가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14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ARS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하고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 CD기로 유인하여 금전이체를 시도하려 하는 사기범들의 지시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무심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할 수 있도록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고 “비슷한 사례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피해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