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이윤)는 지난 5일 승려를 사칭해 불교 신자들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 모씨(남.60)를 검거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씨는 조 모씨(여.48.자살)에게 2억짜리 가게를 사 줄테니 5천만원을 투자하라고 속여 5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조 모씨의 변사사건 처리 중 유서를 발견,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의 사진만으로 3개월여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경기도 모 사찰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