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 일선 구청들이 주차장 위·수탁 계약시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수천만원을 부과 징수 하지 않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부합동감사청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대병원로터리 주차장 등 29건의 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탁자에게 연 4회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자납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체결 시 명기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이자를 부과 징수 하지 못했다.
주차장 위 수탁 계약시 이자 미부과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전대병원로터리 등 5건에 236만8000원, 동구가 전여고 뒤편 58만9000원, 서구 복개상가 상부주차장 28만4000원, 남구 효덕주차장 등 2건 117만6000원, 북구가 북구청앞 용봉천 복개지 등 13건에 1242만 8000원, 광산구가 맨하탄 옆 등 7건에 449만8000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정부합동감사담당 관계자는 “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은 공유 재산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