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CJ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7일 “CJ제일제당과 CJ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과 CJ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을 국내 택배시장의 1, 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