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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중심에 ‘학교’ 우뚝선 이유

학교보건법 따라 울고 웃는 업종 따로 있어…학교관련 시설 체크 필요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1.07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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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학교주변 상가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여관업을 하던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 합헌결정이 바로 그것.

1983년부터 동대문구에서 여관업을 하던 유씨는 1985년 자신의 점포 60여 미터 옆으로 이전해온 중학교 때문에 학교보건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자신의 점포가 학교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과 관련 학교보건법 위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씨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유씨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과 환경위상정화구역에 따라 여관이나 유흥주점, 만화방,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정확하게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들 업종의 진입이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학교주변 점포를 가진 상가투자자와 임차인들은 학교의 존재 유무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업종은 영업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여관, 만화방, 단란주점 등의 업종은 설사 학교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라도 추후 학교가 인접한 자리에 들어오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와 반대로 학교 앞 입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가투자자도 존재한다.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보습학원, 태권도 학원 등은 학교 부근만큼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 주변에는 보통 학생들의 부모들인 30~40대 수요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타겟으로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상가투자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업종창업 희망자라면 창업전 반드시 학교관련 시설을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 곳곳에 학교가 들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관련사항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학교관련 사항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추후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자나 실제 창업주는 자신의 업종 영업에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만약 학교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의 공터나 나대지를 확인하고 해당 용지가 학교자리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