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내년에는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 부담을 완화해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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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최저임금의 70%이상, 2008년부터는 80%이상 지급토록 해 왔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내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동배 교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간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적용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휴게시간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곧바로 고용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토록 할 경우에는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태조사와 더불어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에서 90%이상 지급으로 변경하면 고용감소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견수렴 결과는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이상, 사용자측은 80%이상 지급인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상당수, 최임위 공익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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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감원계획이 있는 아파트는 감원 예정 인원의 68.7%를 올해 말과 내년 1/4분기에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뤄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경비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협회 공식입장을 수렴중이지만, 3년도 너무 빠듯하다"며 "최소 5년은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100%로 지급하게 되면 인상률에 버금가는 해고율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