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 노동 “대한항공 피해, 아시아나와 비교하기 어렵다”

경제적 손실 무려 5배, 긴급조정권 발동엔 유감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11 11:25: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대한항공 긴급조정 결정 공표문’을 통해 “항공기 이용상의 불편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아시아나 항공 파업의 그것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시아나에 이어 또다시) 긴급조정권을 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이날 10시 이를 공표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수송 분담율(04년 기준)이 수출입 화물 48%, 국제여객 41%, 국내여객 6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고,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차질이 70%에 이르는 등 그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간 교섭을 주선하고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자율 타결토록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면서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인상률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긴급조정권 발동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11일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12월 8일부터 12월 10까지 사흘간 총 1174편의 항공편 중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8,000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했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500여억 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었다.

김 장관은 특히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첨단 제품의 수출차질 우려 등 수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며(수출 차질액 1321억원 추산), 관광업계의 피해(72억원 추산)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사흘 간의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만 총 1,894억원에 달하며, 파업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강조한 뒤,  “대한항공의 노사 당사자는 이번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라임경제 ⓒ 경제의 맥을 짚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