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긴급조정권이라는 극약처방을 끝내 내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10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한 뒤, 불과 넉달째 만의 일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11일 새벽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편과 함께 수출입 등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판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이날 오전 10시 과천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한항공 노사에 긴급조정권 발동 사실을 즉각 통보하게 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조정기간인 한달동안 재파업을 할 수 없으며 처음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 3명이 참석하는 노사간 교섭을 시작하고 그래도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면 중노위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지만, 노사 양측은 한달 간의 교섭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969년 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자동차 등 2차례 파업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지만 이들 회사는 즉각 자율타결로 분규를 매듭지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하루 평균 약 200억원씩, 총 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한항공측은 10일 밝혔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으로 인해 11일 10시부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면서 “이 시간부터는 국내외 조합원들은 계획된 비행임무를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발동에 대해 “경솔한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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