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오전 10시께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10시께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지난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해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네번째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가 된다.
앞서 노사는 이날 새벽 1시께 제16차 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 되풀이로 40분만에 교섭은 또 결렬됐고 이에 따라 김 장관과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7시30분 팔래스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준전시에 해당하거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긴급조정권이) 노사 자율 교섭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한 태도로 조정이나 중재에 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기업은 중요한 노동쟁의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에 기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의 경우, 노조의 거듭된 양보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긴급조정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면서부터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노조측은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파업으로 인해 수출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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