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에서는 국유재산 대부(임대) 만료자 및 수의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매각신청을 받아 올 11월경에 매각키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 5년 이상 장기대부(임대)한 2000㎡이하 영세규모의 토지로, 인근지에 본인 토지가 있는 등 수의매각이 가능한 토지 61필지 5만1243㎡를 전남도에 매각 승인 요청했다.
전남도에서 매각승인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경에 매각 할 계획이며, 매각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해남군에서는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군 재정수입 확충은 물론 군민에게는 실 사용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줌으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부터 국유재산법 관리방침이 개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권한이 계속 인계되고 있어 무단점유자 또는 대부료 체납자는 조속히 대부료를 완납 하고 계약을 맺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