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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론스타, 3일 안에 요건 충족하라"

이행 사실상 불가능 염두둔 듯…외환은행 매각 속도↑ 전망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0.25 1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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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론스타에게는 3일의 이행기간이면 충분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 사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가 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른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론스타에 대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오는 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했다.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부여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진행은 연내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하나금융지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