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타행 창구송금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신한은행의 수수료인하 주요 내용은 타행환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 창구송금 수수료의 소액 송금 우대 범위 확대, 당/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인하이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최대 2400원 인하한다.
또한,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하며,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시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 1600원(마감후)하던 수수료를 800원, 1000원(마감후)로 최대 600원 인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수수료인하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됐다”며, “이외에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은행의 미션 하에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