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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대규모유통업법은 과잉규제" 반발

5개 단체, 제정 반대 청원서 국회에 제출

전지현 기자 기자  2011.10.25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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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24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철(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숙(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을 통합한 이 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 감액, 상품 반품, 판촉비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은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유통업체에 뒀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청원서에서 "이는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어느 법률도 업계 전체에 이와 같이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이 모든 계약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거래를 규범적으로 묶어둔다고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상태로도 공정위는 관련업체의 거래서류, 전산시스템 등을 마음껏 조사할 수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공정위가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